자동차세 납부기간 연체 과태료 금액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체 과태료 및 가산금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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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으로 납부하면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배기량 높을수록 자동차세도 높습니다.

좀 더 자세한 차종별 자동차 세금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체 과태료

그렇다면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지나서 연체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기간 하루라도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세액 3%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1달 지나면 중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중가산금은 매달 0.75% 적용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5년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가산금으로 최대 45%까지 부과되어 과태료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지나고 장기간 연체할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압류까지 진행됩니다.

정말 간혹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 대부분은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고 연체해서 번호판을 뜯어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장기 체납할 경우에는 아예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여 강제로 매각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질문2. 자동차세 납부기간 지나면 연체 과태료 발생하나요?

납부기간이 지나면 연체 과태료가 발생하며, 최대 45%까지 과태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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